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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적용 알아보기

by 이야기하는이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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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적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델타변이에 이은 오미크론 변이도 등장하여 긴장감을 주고 있는 요즈음12월 1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셨으며 12월 3일 0시 기준 4,944명으로 5천 명을 거의 육박하는 숫자를 보일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고자 방역패스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및 방역패스 확대

이번 방역패스 확대적용은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로 현행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최대 12명이나 오는 6일부터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되는데 이에 따른 연말연시 성수기를 기대한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방역패스’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제껏 제외되었던 식당,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사적 모임 봄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은 접종완료자 5인 + 미접종자 1인,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7인 + 비접종완료자 1인으로 구성한다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곳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로 주요 이용객이 10대 청소년인들인 만큼 사실상 청소년에게도 접종을 의무화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점가로 분류된 시장과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확대적용에서 제외된 점은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2월 6일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일단 이번 방역조치는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어 2022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며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시행도 내년 2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발표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용된다고 하나 부작용에 대한 조치 언급이 빠진 점은 백신 접종률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요약정리

 

Q. 사적모임 제한 규모

A: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A: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Q. 식당과 카페 방역 수칙

A: 방역패스 적용

접종 완료자(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만 이용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실내체육시설

A: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접종 완료자,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접종 불가자

 

 

Q. 영화관/공연장

A: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 접종 완료자

 

Q. PC방, 멀티방

 

A: PC방과 멀티방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 이용 가능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Q.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

A: 학원 운영시간제한 해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가 적용 - 접종 완료자 이용

 

Q. 독서실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

A: 독서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 이용 가능

 

Q. 골프장 사적 모임

A: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 이용 가능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Q. 숙박시설

A: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이용 가능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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