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등 오미크론 대응단계 알아보기
코로나19 델타변이가 기승을 부린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미크론이 등장하였고, 이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놀라운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하루 3만명대 확진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계절 독감처럼 오미크론 관리를 검토한다고 밝혀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지만 중증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그 대응단계도 신속항원검사 도입이라든가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등 미리 알아두어야 당황하지 않고 확진자를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단계 변경 - 신속항원검사 도입
지금까지 코로나19검사는 의심이 된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검사 양성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야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되기 때문에 256개 전국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단계 변경 - 밀접접촉자,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두 번째 오미크론 대응단계 변경으로 인한 변화는 밀접접촉자와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입니다.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경우에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3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기준을 바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기본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나 방역패스를 적요적용하는 시설에서는 접종완료 기준을 지금과 같은 2차 접종 후 180일(6개월)이내인 사람을 유지하기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대응단계 변경 -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기존에는 재택치료의 경우 의무격리 7일에 자가격리 3일을 추가하여 총 10일의 격리기간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의무격리 7일로 완화되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의무격리 7일에 자율격리 3일을 더한 10일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단계 변경 -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추가 및 면제 기준 강화
기존에는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출국일 이전 72시간까지 허용하였었으나 확진자의 증가로 출국일 이전 48시간으로 강화하였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또한, 격리면제자라고 하더라도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PCR 검사 뿐만 아니라 자가 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여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고하도록 강화를 시켜 오미크론 확산세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오미크론 대응단계 변경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생활 속에 함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각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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