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도로교통법 개정)
최근 교차로에서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을 하지 않고 정차하는 차들이 많이 늘어 예기치 않은 분쟁도 늘고 있고 우회전 하다가 범칙금을 냈다라는 흉흉한 소문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7월부터는 확실하게 변하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이번에 개정하여 1월 21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년 후인 23년 1월 22일부터 본격시행하게 되는데 본질은 보행자 보호 규정 강화로 차량 신호등 적색시에는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가 명확하 되고,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 정확한 규정은
하지만, 개정과 상관없이도 보행자가 아직 신호를 받은 채로 횡단보도를 반이상 넘어가지 않았다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 규정자체가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선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개정되어 22년 7월 12일부터는 불법 우회전이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럼 지금은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우회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도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정지 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현재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나 이것도 7월 12일부터는 통행하는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 있어야 하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적 가능하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맞게 되는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으로 벌점 1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중과실 12개항에 해당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차로 주변 보행자 혹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늘 있을 수 있어 주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신호 위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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